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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지원금&금융

청년채용시 1인당 연 9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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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오래걸리므로, 보다 많은 청년 고용을 가속화시키는 지원정책입니다.

 

중소, 중견기업이 청년 (15  34세)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, 6개월이상 유지 및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했을 경우, 월 최대 75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정책 ( 연 최대 900만원 )

 

 

<기업규모별 청년 최저고용 요건>
30인 미만  - 1명 이상 채용
30인∼99인 - 2명 이상 채용
100인 이상 - 3명 이상 채용

 

- 5인이상 중소, 중견기업

- 성장유망업종 및 벤처기업은 5인미만도 가능

- 사행, 유흥업등은 제외

 

-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30명까지

 

중복신청가능 ▶ 청년내일채움공제,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요 청년 채용시 

중복신청불가 ▶ 청년디지털일자리,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, 특별고용촉진장려금 

 

- 아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가능
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
 

고용보험

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.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하고 지급합니다

www.ei.go.kr

 

-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 : 월별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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