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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지원금&금융

소득이 적은 가정생활에 지원 되는 근로장려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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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력대비 소득이 적어 생활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.

 

 

-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

 

- 단독 가구 : 배우자, 부양자녀, 70세 이상 직계존속이 모두 없는 가구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※ 총급여액 등 = 근로소득의 총급여액 + (사업소득 총수입금액 × 업종별 조정률) + 종교인소득 총수입금액

 

(1) 단독 가구

        400만 원 미만               :  총급여액 등 × 400분의 150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:  150만 원
900만 원 이상 ~ 2천만 원 미만 :  150만 원-(총급여액 등-900만 원) ×1천100분의150

 

(2) 홑벌이 가구

        700만 원 미만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: 총급여액 등 × 700분의 260
700만 원 이상 ~ 1천400만 원 미만 :  260만 원
1천400만 원 이상 ~ 3천만 원 미만 : 260만 원-(총급여액 등-1천400만 원) ×1천600분의 260

 

(3) 맞벌이 가구

         800만 원 미만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: 총급여액 등 × 800분의 300
800만 원 이상 ~ 1천700만 원 미만      :  300만 원
1천700만 원 이상 ~ 3천600만 원 미만 :  300만 원-(총급여액 등-1천700만 원) ×1천900분의 300

 

(4)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
근로소득 = 총급여액
종교인소득 = 총수입금액
기타소득 = 총수입금액 – 필요경비
이자·배당·연금소득 = 총수입금액
사업소득 = 총수입금액 × 업종별 조정률*

 

(5) 조건
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
주택, 토지 및 건축물, 승용자동차, 전세금(임차보증금), 금융재산, 유가증권, 골프회원권, 부동산을 취득할 수 있는 권리 등의 합계액으로 부채는 차감하지 않습니다. (조세특례제한법 시행령 제100조의4 3항)

※ 재산합계액 1억4천 만원 이상 2억원 미만인 자는 근로·자녀장려금 산정액의 50%만 지급

(6) 신청제외자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불가
-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-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 

(7)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

 

https://tewf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wf/a/d/a/UTEWFADA01.xml 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tewf.hometax.go.kr

 

(8) 신청방법

 

홈택스 - 신청/제출 - 근로/자녀장려금 신청하기

 

https://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 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hometax.g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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