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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란 직장인(고용보험가입 근로자)이 실직했을때, 퇴사전 3개월간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.
* 취업촉진수당 – 조기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
* 구직급여 – 일반적인 실업급여
* 실업금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이상 지급 안됨.
* 실업금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불가이므로, 퇴직 즉시 신청.
(1) 자발적퇴사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가능
자발적 자진퇴사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신청이 불가능하지만,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.
-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
-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
-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
-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
-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
-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의 70% 미만을 받는 경우
-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, 부상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,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
- 임신 및 출산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
- 이외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수 밖에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-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
(2) 실업급여 구분
구직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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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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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연장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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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연장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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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연장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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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촉진수당 | 조기재취업수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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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수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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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구직활동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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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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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실업급여 간편 모의 계산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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