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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지원금&금융

코로나로 부득이한 실업시 실업급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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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란 직장인(고용보험가입 근로자)이 실직했을때, 퇴사전 3개월간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.

 

* 취업촉진수당 – 조기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
* 구직급여 – 일반적인 실업급여

* 실업금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이상 지급 안됨.

* 실업금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불가이므로, 퇴직 즉시 신청.

 

 

(1) 자발적퇴사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가능

 

자발적 자진퇴사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신청이 불가능하지만,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.

 

-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
-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
-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
-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
-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
-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의 70% 미만을 받는 경우
-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, 부상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,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
- 임신 및 출산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
- 이외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수 밖에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

 

(2) 실업급여 구분

구직급여
  •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
  •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(비자발적으로 이직), 적극적인 재취업활동(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)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
  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    자발적 이직하거나,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.
  • (일용)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
  • (일용)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.10.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
    (최종 이직일 기준 2019.10.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)
상병급여
  •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
  •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
  •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
훈련연장급여
  •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·경력 등을 고려할 때,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
개별연장급여
  •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, 재산상황,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
특별연장급여
  •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
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
  •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/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
    ※ 단,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,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
직업능력개발수당
  •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
광역구직활동비
  •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
이주비
  •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

 

(3) 실업급여 간편 모의 계산

 
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
 

고용보험

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.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하고 지급합니다

www.ei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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