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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지원금&금융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및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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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 및 청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.

 

 

(1) 청년 월세 지원 자격

- 신청일 기준,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(예비 세대주 포함)
- 신청인 및 배우자(결혼 예정자 포함) 기준 대출 실행일로부터 1개월 이내 세대주 요건을 충족하는 자
-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,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
- 보증신청일 기준으로 임대차 계약기간이 6개월 이상 남은 자
- 신청인과 배우자의 합산 연 소득이 7천만 원 이하로서 주거급여 수급자가 아닌 자

 

(2) 보증 한도 및 기한

- 한도 : 월세만 받을 경우 1,200만원까지 가능. 연 0.05% 및 대출금액은 600만원으로 제한

- 기한 : 13년 이내 최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이내 분할 상환

 

(3) 제출 서류

-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, 월세 계약서 사본

- 월세 계약서상의 임차인과 보증신청인은 반드시 일치

 

(4) 지원 보증 대상 주택

- 공부 (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)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

- 보증 대상 주택, 오피스텔의 소유권에 경매신청, 압류, 가압류, 가처분 및 가등기 등의 권리 침해가 없어야 함
- 복합 용도 건물(주상복합)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 면적이 1/2 이상이어야 함
- 기숙사, 고시원은 공사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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