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노동자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마이스터통장 2021 - 청년 노동자/ 복지포인트 사업 기존의 청년마이스터통장은 21년부터 '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' 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. (1)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란 - 경기도 소재지 중소 제조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에게 2년간 매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- 매월 3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: 총 720만원 지원 (2) 자격 -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미만 -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-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, 3개원 이상 근무자 - 4대 사회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 - 3개월 펼균 건강보험료 92,610원 / 월 급여 270만원 이하 (3) 기준 - 자격 충족 신청자 종합 평가 후 -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- 동점자일 경우,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-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