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마이스터통장 2021 - 청년 노동자/ 복지포인트 사업
기존의 청년마이스터통장은 21년부터 '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' 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.
(1)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란
- 경기도 소재지 중소 제조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에게 2년간 매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
- 매월 3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: 총 720만원 지원
(2) 자격
-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미만
-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
-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, 3개원 이상 근무자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
- 3개월 펼균 건강보험료 92,610원 / 월 급여 270만원 이하
(3) 기준
- 자격 충족 신청자 종합 평가 후 -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
- 동점자일 경우,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-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
(4) 제출 서류
- 신청서 (홈페이지에서 작성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홈페이지에서 작성)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(별도서식 - 신청시 제공)
- 주민등록초본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/ 공고일 이후 발급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근무처)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(접수일 기준 이후 발급서류)
- 현직장 공고일전 3개월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뿌리산업 및 3D 업종 가산점 증명 시 공장등록증 제출
(5) 주의 사항
- 신청서류 누락/ 오기재시 별도의 보완 신청은 불가하므로 주의깊게 작성 : 바로 탈락
- 지원금을 받다가 타기업으로 이직 불가능 : 이직시 지급 중단
( 폐업/ 부도로 인한 실직시, 3개월이내 재취업시 지원급 재지급 가능)
- 경기도 지원 사업이므로,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사시 지급 중단
(6) 모집 방법
-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: 3월 ~ 4월, 9월 (9,000명 모집)
- 청년복지포인트 : 각 신청월의 전원 중순 예정 ( 5월, 7월, 10월, 20,000명 모집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