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一毛四割法

21년부터 대체공휴일 - 광복절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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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21년도 공휴일인 국경일인 '광복절', '개천절', '한글날'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.

- 공휴일에 관한 법률 :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,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유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대체 공휴일 :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함.

 

 

최종 개정안에는 전체공휴일 15일에서,

- 설/ 추석 연휴/ 어린이날들 휴일인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적용

- 3.1절/ 광복절/ 개천절/ 한글날 대체공휴일 추가

 

8월 15일 일요일 광복절 ( 8월 16일 대체공휴일 )
10월 3일 일요일 개천절 ( 10월 4일 대체공휴일 )
10월 9일 토요일 한글날 ( 10월 11일 대체공휴일 )

 

또한,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, 공무원이 및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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